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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7 | 117 | ①주거복지청장은 제15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을 면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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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8 | 118 | 1. 임대료 체납의 원인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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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9 | 119 | 2.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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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0 | | 3. [[주거급여법(루이나)|주거급여법]]에 따른 급여의 신청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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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0 | 3. [[주거 급여법 (루이나)|주거급여법]]에 따른 급여의 신청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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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1 | 121 | 4.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새 주거를 찾는 일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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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2 | 122 | ②주거복지청장은 제1항의 조치 결과를 심판부에 알려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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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3 | | ③임차인이 퇴거 후 무주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집행일에 [[주거권보장법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에 따른 청구를 곧바로 접수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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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3 | ③임차인이 퇴거 후 무주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집행일에 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에 따른 청구를 곧바로 접수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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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4 | 1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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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5 | 125 | '''제17조(심리)''' 심판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6조제1항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거복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을 늦출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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